부자의 비극…50대 아들 둔기로 살해하고 음독한 80대 父[그해 오늘]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어"…징역 4년 선고
  • 등록 2024-07-17 오전 12:01:00

    수정 2024-07-17 오후 5:57: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7월 17일,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모(84) 씨는 7월 10일 오후 8시 26분께 광주 북부 자택에서 60대 아들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독극물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씨는 알코올 중독과 과다한 도박 빚으로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아들과 다투다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아들을 살해한 정씨는 유서를 남겨 놓고 독극물을 마셔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정씨는 치료를 끝내고 건강을 회복,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씨 부부를 지속해서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약 1년여 전 이혼하고 부모와 다시 함께 살았고, 채무 문제 등으로 계속 행패와 말썽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씨가 남긴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부인이자 A씨의 어머니는 치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0월 25일 1심은 “사소한 시비 끝 극도의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40년 동안 가족을 성실히 부양해 온 점, 도박과 음주·가출로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들의 가족을 대신 보살핀 점, 술과 함께 폐쇄적 삶을 살아가던 아들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2월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나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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