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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었다. C양 사망 이틀 전에 C양에게 성추행을 가한 A씨는 C양 살해 당일엔 피해자의 기저귀를 벗겨 C양을 성폭행까지 했다. C양의 친모 B(26)씨는 이 과정을 그저 방관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한쪽 구석에 아이스박스를 놓고 그 안에다 C양의 시신을 보관했다. 얼음팩을 수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신이 썩지 않게 했다. B씨도 이 일에 직접 참여했다.
A씨와 B씨는 범행 후 노래방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C양의 안부를 묻는 B씨의 모친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B씨의 모친이자 C양의 외할머니가 같은 해 7월 9일 C양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C양은 발견 당시 우측 옆구리, 고관절, 허벅지, 안면부 등에 다발성 골절 및 출혈과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이후 A씨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rcklist-Rivised, PCL-R)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다.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내려졌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다. ‘어린아이를 해친 사람은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참고해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는 A씨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에게도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