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월부터 국세청에 세금(내국세)을 잘 내며 일자리를 창출한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관세청 선정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 기업도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 (왼쪽부터)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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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은 현재도 각각 8000여곳과 2400여곳의 모범납세·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두 청이 해당 명단을 상호 교환해 지금껏 별도로 운영해 오던 세정지원을 사실상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일자리창출 수출 중소기업은 앞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세 정기조사 대상 지정 기간을 늦출 수 있다. 관세청 선정 모범납세·일자리창출·우수 수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내)국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혜택을 받는다.
두 기관은 당장 3월부터 상대 기관 선정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내년 이후에도 직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을 상호 교환해 세정지원 때 반영키로 했다. 두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표=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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