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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오는 10월15일 종료된다. 기촉법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여야 간 협의 창구도 닫혀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일몰 시한을 넘겨 제도가 사라지면 새로 제정될 때까지 ‘금융권 자율협약’이란 플랜B를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서둘러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시에 매번 되풀이되는 기촉법 연장 논란을 이번엔 종지부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장사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59.8%로 전년대비 9.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의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도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2021년 157곳에서 지난해 183곳으로 증가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위기에 빠진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촉법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국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여야의 정쟁 속에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기촉법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연장, 더 나아가 상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사법부는 워크아웃 제도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법정관리로의 일원화를 요구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의 취지는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위해서다. 제도(법정관리·워크아웃)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접근하는 게 맞다”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