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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사이코패스 범죄자 중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이 각각 38점 27점이었으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이었다.
패륜을 넘어 ‘악마’에 가까웠던 양씨의 범행은 그해 7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주택 화장실 아이스박스에서 20개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엄마인 정씨(당시 25세)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던 정씨 어머니 A씨는 3개월째 손녀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 결과 아이가 차게 식은 모습으로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된 것이다.
양씨와 정씨는 2019년 1월에 만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상태였다. 한때 A씨의 집에서 양씨·정씨가 함께 살던 시기가 있었는데, 양씨는 이때부터 정씨와 아이에게 폭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씨는 아이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 당시만 해도 양씨의 아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아이는 양씨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자신이 친부라고 인식한 당시에도 양씨는 아이의 머리를 에프킬라 통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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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엄마인 정씨는 경계성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가운데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양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근친’, ‘강간’ 등을 검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양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이 사건은 뜨거운 감자였다.
2021년 12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씨는 20개월 여아에게 몹쓸 짓을 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경악하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정씨는 이를 은폐하고 조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을 요청했다. 아이 엄마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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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에서의 재판 결과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명백한 살인을 하고도 징역 30년에 그친 데에 의아함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여론이 들끓은 이후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양씨에 훨씬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후회한다”며 눈물을 보인 정씨에 대해서는 “친모로서 아이가 숨진 날 양씨와 주점 및 노래방을 다니며 술을 마시는 유흥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딸에 대한 사랑, 그리움, 자책을 구구절절이 표현하고 있지만 범행 후 행동은 어머니로서 사랑과 연민, 아이를 잃은 슬픔, 지켜주지 못한 자책 등을 찾아볼 수 없고 친정엄마와 연락하면서 사망한 딸이 발견될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