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객이 돈이 인출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ATM이 별도로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돈을 보관하고 이를 돌려주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자체를 취소시키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다만 김미영 씨가 타행(他行) ATM을 사용했다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해당 ATM은 일단 미영 씨의 돈을 별도의 보관함에 수납합니다. 이후 이 은행은 이 돈을 회수해 미영 씨의 주거래 은행에 연락한 후 미영 씨에게 분실된 돈이 있음을 알립니다.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해당 은행은 미영 씨의 계좌로 돈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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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은행도, 미영 씨(피해자)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거래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영 씨가 돈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해 영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TM에 있는 돈은 길에 떨어진 돈과 달리 명확하게 주인이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미영 씨의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은 그 금액이 적든 많든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피해금이 10만원 이내의 비교적 소액일 경우 사실상 영장을 발급받아 되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 되돌려받기를 포기하거나 은행과 경찰, 피해자의 동의 아래 영상을 확인하고 좋게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고 절도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이 입건의사가 있으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니 순간의 욕심으로 죄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폐 출입구에 달려서 돈이 실제로 출납 되는 과정을 모조리 녹화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이상 ATM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범죄의 고의성이 의심돼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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