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과시용 정책의 나쁜 예

  • 등록 2013-08-26 오전 6:00:35

    수정 2013-08-26 오전 6:00:3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엔저(低)로 피해를 입은 수산물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지만, 수혜 기업은 1%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엔저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환율변동에 영향이 큰 영세 수산물 생산(가공) 수출업체를 위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업체는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책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에 책정된 예산이 고작 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업체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의 보험료 지원 가능 기업은 10곳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오주현 무역보험공사 환위험관리반장은 “대부분의 업체가 최대 보험료를 신청 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기업은 최대 10개사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나마 디오션과 삼해상사·삼해야마코 등 3곳은 이미 보험을 신청한 상태. 정부가 추가로 지원 가능한 기업은 결국 7곳에 불과한 셈이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국내에 총 787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1.2%에 그치는 꼴이다. 범위를 좁혀 대일(日) 수산물 수출 기업(232개)을 대상으로 한정해도 수혜 기업은 4.3%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는 지원 대상을 별다른 기준없이 선착순으로 자를 예정이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으려믄 업체들은 피해규모 등은 따질 것 없이 일단 서둘러 신청부터 하고 요행수를 바라야 할 상황이다.

해수부는 보험료 지원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수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니 과시용·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산물 수출기업들의 환변동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관계 없이 마련된 이번 정책은 업계로부터 전형적인 졸속 전시형일 뿐이라는 성토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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