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엔저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환율변동에 영향이 큰 영세 수산물 생산(가공) 수출업체를 위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업체는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책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에 책정된 예산이 고작 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디오션과 삼해상사·삼해야마코 등 3곳은 이미 보험을 신청한 상태. 정부가 추가로 지원 가능한 기업은 결국 7곳에 불과한 셈이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국내에 총 787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1.2%에 그치는 꼴이다. 범위를 좁혀 대일(日) 수산물 수출 기업(232개)을 대상으로 한정해도 수혜 기업은 4.3%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는 지원 대상을 별다른 기준없이 선착순으로 자를 예정이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으려믄 업체들은 피해규모 등은 따질 것 없이 일단 서둘러 신청부터 하고 요행수를 바라야 할 상황이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산물 수출기업들의 환변동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관계 없이 마련된 이번 정책은 업계로부터 전형적인 졸속 전시형일 뿐이라는 성토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