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4인방' 중 3명 구속…유동규 이어 김만배·남욱까지(상보)

배임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결과
法 김만배·남욱 발부…다만 또 다른 핵심 정민용 기각
배임 등 혐의 소명 이뤄진 듯…檢 수사 속도 전망
  • 등록 2021-11-04 오전 1:06:11

    수정 2021-11-04 오전 1:06:1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구속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 3인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 40여분 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날 0시 30분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외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다.

서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각각 설명했으며, 정 변호사 기각 이유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대체로 이들에게 적용된 뇌물 관련 혐의는 물론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만큼 소명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정 변호사만 그 염려가 적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대장동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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