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기도 용인 단국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전 국토와 바다에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깔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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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교수는 탄소중립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급진적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8년 6.2%인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해 원자력, 석탄·가스발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현실성을 감안해 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확대 계획을 2036년으로 6년가량 늦췄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녹법)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기본법의 부활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에너지를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했으나 2010년 상위 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녹법) 제정 후 에너지법으로 격하했다. 에너지의 3대 요소인 경제성, 안정성, 친환경성 중 친환경성이 최우선 전제가 된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용이 쉽지 않은 국내 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도 포함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이달 말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와 함께 CFE 정책 포럼을 출범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필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원자력, 청정수소, CCS 등 무탄소 에너지를 추가한 CF100(가칭) 등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추진 구상도 갖고 있다.
조 교수는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공급이 여의치 않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스웨덴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