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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구분할 경우 10대 피의자는 251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78.9%를 차지했다. 이중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63명에 달했다. 10대 피의자 중 2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연령대로 넓혀봐도 19.8%에 달하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었다. 이밖에 20대는 57명(17.9%), 30대는 9명(2.8%), 40대 1명(0.3%) 순이었다.
이같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71년 전인 1953년에 정해졌다. 촉법소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사회·문화적 환경도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출산으로 아동·청소년 숫자가 줄고 있지만 오히려 촉법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검거된 촉법소년 인원은 9382명으로 이미 1만명에 달한다. 2020년까지는 한해 검거 인원이 1만명 아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는 1년 동안 벌어지던 범죄가 단 7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검거된 촉법소년은 2019년까지는 8615명에 그쳤지만 2020년 9606명으로 앞자리가 바뀌었고 2021년에는 1만1677명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빠르게 느는 중이다.
지난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에 해당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고려하면 13세로 하향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71년 전 그대로라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년법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