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우려된다고 '과징금폭탄' 맞은 두산

두산·두산重·두산인프라 등 3개사, 심의일 이전에 주식 처분
공정위 "법 위반 해소됐지만 재발 우려..56억원 과징금 부과"
  • 등록 2013-07-26 오전 6:00:03

    수정 2013-07-26 오전 6: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두산캐피탈 매각 실패로 정부가 부여한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금융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었던 두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6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2년 전 비슷한 유형의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SK그룹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두산(000150) 등 3개사가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011160)과 두산캐피탈이 증손회사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 등은 금융계열사에 해당하는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또,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 두산캐피탈 등은 증손회사외 계열사 네오트랜스 주식 42.86%, 비엔지증권 주식 97.82%를 각각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두산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지난해 두산캐피탈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공정위로부터 총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두산은 지난해 연말까지 두산캐피탈을 무조건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매각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속 두산캐피탈을 안고 가게 됐고, 지분 구조도 해결하지 못했다.

▲자료= 공정위


현재는 두산건설만이 네오트랜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지분 고리는 모두 끊긴 상태. 하지만 공정위 측은 유예기간이 만료된 올 1월1일 이후에도 두산 등 5개사가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했던 데다,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발생이 우려된다며 56억원 이상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건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 기준율 8%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법 위법행위 정도에 대해 5%(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10%(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책정하고 있다. 56억원의 과징금은 2년 전 SK그룹을 뛰어넘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당시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계열사 별 과징금액수는 두산중공업이 27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산인프라코어 25억3600만원 ▲두산캐피탈 2억3800만원 ▲두산 7000만원 ▲두산건설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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