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vs 재고용…"노사 합의안 연내 도출"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
"두 달간 회의...조율 가능한 수준
12월 토론회 후 합의안 발표 계획"
  • 등록 2024-10-21 오전 5:01:00

    수정 2024-10-21 오전 5:01: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년(현행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노사정이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지난 6월27일 발족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 이영면 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2024년 3호)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이 위원장은 “의제별 위원회 운영 기간은 1년이지만,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발족 후) 두 달여간 회의를 하다 보니 의견은 다르지만 협의나 논의할 수 있겠다는 정도까지 왔다”며 “연말까지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떻게든 연말까지 추상적이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1차적 합의점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년 취업, 교육훈련, 청년과의 갈등 등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계속고용위 노사정 위원들도 올해 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11월까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발제, 공익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2월12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12월26일엔 노사정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잠정적인 계획을 잡았다.

현재까진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지난 17일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도 노동계는 “정년연장 없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수 없다”며 정년연장에 무게를 둔 반면, 경영계는 “정년연장을 논의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며 대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견 대립이 심하지만 합의를 보기 위해선 노사 간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임금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 없이 정년만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대다수 근로자가 50대 초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15%정도만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 없이 정년을 늘려놓기만 하면 그 혜택은 받던 사람만 더 받게 된다”며 “경사노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중간층을 두껍게 해서 통합의 길로 가게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차이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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