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비수기에도 전세금반환대출 '껑충'…작년과 비교해보니

4대 시중은행, 8월 한달 동안 6000억원 취급
전세자금반환대출 규제 완화 한달만에 12%↑
"고점계약 많은 하반기에 대출액 더 늘어날 것"
  • 등록 2023-09-19 오전 5:00:59

    수정 2023-09-19 오전 5:00:59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올해 8월 한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전세자금반환용 대출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역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반환용 대출 규제를 완화한 지 약 한달 만에 12% 넘게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6% 이상 늘었다.

올해 1~8월 취급액, 작년 1년치의 85% 달해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반환용(역전세반환) 대출 신규취급액은 8월 한달간 6001억원으로 지난해 8월(3843억원) 대비 56%(2158억원) 늘었다. 전달인 7월(5353억원)에 비해서도 12.10%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해당 대출 규모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27일부터 1년 한시적으로 집주인들의 전세자금 반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어주고, 역전세난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역전세난이란 전셋값이 계약 시기보다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휴가철에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는 7~8월이 부동산 거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실제 대출 수요는 평년 대비 꽤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반환대출 규제 문턱이 낮아진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4대 은행이 취급한 신규대출액은 1조2354억원으로, 전년 7~8월(7219억원) 대비 71%나 증가했다.

올해 신규 취급액 증가세도 가파르다. 1~8월 기준 신규 취급액은 4조3822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취급액(5조1543억원)의 85%를 넘어섰다.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전세시장이 경색된 탓에 대출 계절효과가 희미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3월 이후 매월 3000억~4000억원대를 기록하던 전세자금반환용 신규 대출액은 올해 같은 기간 5000억원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 효과에 대해 “역전세난 진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은 ‘시간벌기’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세입자 보호’ 효과도 톡톡히 있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반환대출 규모는 전세 가격 동향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전 전세금과 현재 전세금 수준을 비교해 낙폭이 크면 집주인들은 빚을 내서 일부 금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 자금대출 효과와 규제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대출 하반기 더 커질 듯

올 하반기 전세 계약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역전세는 2년 전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2021년 4분기께 고점 계약이 많았고, 현재 전세금이 많이 쪼그라든 상태”라며 “앞으로 전세반환대출는 규모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계약 가구 중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비중은 28.2%에 이른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금반환대출이 증가세에 따라 가계대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세입자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용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증금 하락분이 커서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 역전세반환대출이 주담대 등 가계대출 뇌관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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