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차기 대권 주자로 강력히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약 69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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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등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2020년 기준)을 공개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은 69억978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재산 공개 대상 중앙부처 공무원 중 5번째로 많은 규모다. 윤 전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 금액인 66억 8388만 원보다 2억 2590만 원 증가했다.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 46명 중에서는 윤 전 총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직자의 재산 내역이기 때문에 현재 사퇴한 윤 전 총장의 재산도 관보에 올랐다.
지난 2019년 9월 임명된 윤 전 총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부인 김건희 씨 명의다. 윤 전 총장 본인의 재산은 예금 2억 2030만 원으로 비중이 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김 씨 명의 부동산과 예금 등으로 66억 8948만 원이다. 윤 전 총장은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문화예술콘텐츠 기업 코보나컨텐츠 대표이사인 김 씨와 지난 2012년 결혼했다.
윤 전 총장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법무·검찰 고위공직자는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으로 55억3964만 원을 신고했다. 신용도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42억 148만 원), 한동훈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7억8591만 원)이 뒤를 이었다.
차기 총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6억3115만 원을 신고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1억9527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산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장관의 재산 신고액은 12억6000만 원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각각 퇴직과 신규 임용에 따른 수시 재산 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