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S대 밀어주고"…지방선거 경쟁후보 비방하다 벌금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구청장 경쟁후보 비방
선거구민 7000명에게 문자 발송…선거사무장은 블로그에 게시
1심, 벌금형 선고…"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 없어"
대법 "가벼운 형 선고…적법한 상고 이유 아냐"
  • 등록 2023-02-19 오전 9:00:00

    수정 2023-02-19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겨냥한 허위문자를 살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무차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벌금 6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정당 F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B씨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국회의원과 전 F구청장 출신 국회의원 등이 지방선거에서 같은 S대학 출신 C씨의 F구청장 당선을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2018년 4월 22일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F구청에는 S대학 출신들이 핵심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F구청 물품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10~15%의 뒷돈을 줘야 한다 △국회의원과 전 F구청장 출신 국회의원 등이 지방선거에서 같은 S대학 출신 C씨를 미는 것이 무슨 이권이냐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송부했다.

하지만 F구청 요직 차지로 공사 수주 뒷돈이 오간 적이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강압한 사실도 없었다. 특히 A씨는 C씨를 F구청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C씨를 밀어주는 국회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2018년 5월 6일에도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F구청에는 30년 동안 여성구청장이 없었다 △모 정당 공천심사위는 F구청에서 유일하게 여성인 저를 내부경선조차 못하게 탈락시켰다 △의원들이 저를 검찰에 고발해 정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하는 비리는 없었고 F구청장 후보자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이 높은 2인이 경선하기로 하고 지지율이 제일 낮았던 A씨는 컷오프된 것이었다.

B씨도 2018년 4월 21일 자신이 운용하는 블로그에 지방선거와 F구청 적폐청산과 패거리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A씨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있다 보니 온갖 폐단이 보인다 △중앙에 비해 지방정치의 낙후와 부정부패는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로 썩었다고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는 벌금 6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함에 있어 소문의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 그러한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가 아니라 공표된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표한 ‘어떤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소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피고인들에게는 각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하다는 점을 끝까지 강변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초범이고, B씨는 동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들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1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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