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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 소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 과제 6대 분야 개혁 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설치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고 현재도 사건 범위를 놓고 검찰과 갈등이 계속돼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으며, 결국 미흡한 공수처법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사 체계 가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가 제정·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서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예상했어야 한다”며 “공수처 검사가 25명밖에 안돼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는 이미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애초에 공수처 규모가 커서 사건을 다 할 수 있었다면 이첩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으로 해결될 부분”이라는게 그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수처의 사건·사무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이라 검찰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향후 공수처가 주요 검사 사건을 인지 또는 접수해 유보부 이첩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최악의 갈등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매 사건마다 기소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공수처와 검찰이 유보부 이첩을 두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 현재로서는 공수처법 개정 외 마땅한 묘수는 없다고 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기관 간 갈등이 이어진다면 국무총리가 나서 중재할 필요가 있는데, (총리가 공석인) 현 상황은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고, 검찰청법에 정통한 이완규 변호사는 “행여 차기 국무총리가 나서 준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도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행정기관이라고 못박아 놔 공수처가 총리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의 수사 역량 확보가 요원하다는 점 역시 우려감을 키운다. 공수처는 앞서 검사 및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 지었지만, 각각 정원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에 그쳐 ‘반쪽’ 수사 체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부장검사는 정원 4명의 절반인 2명, 평검사는 정원 19명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11명을 채웠고, 수사관 역시 정원 30명(검찰 파견 10명 제외) 중 20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최종 합격한 수사관 중 2명은 최근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더욱 힘이 빠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