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어"

운전기사들 "다음 운행까지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
청소·검차 등 업무 수행 근거로…1·2심 인정했지만
대법 "이미 버스 운행시간 외 연장근로 1시간 인정"
대기시간 역시 "전부 근로시간 해당 안돼" 파기환송
  • 등록 2021-08-30 오전 6:00:00

    수정 2021-08-30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청소, 검차 및 세차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해당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부 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 대기시간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 휴게 시간인만큼 이를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운전 기사 A씨 등 6명이 자신들이 다니는 B운수업체를 상대로 낸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운전기사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B운수업체가 소속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을 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하는 기준시간 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내용도 함께 담았다.

A씨 등은 이에 대해 △1일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합치면 기준 시간 9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운수업체는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이 중 청소 및 차량 점검 등 업무는 운전기사들이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대기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없이 운전시가들이 자유롭게 휴식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 2심에서는 버스 운행시간의 변동성이 커 일정한 대기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나마도 버스를 청소하거나 검차, 식사를 해야 해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기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건은 아니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B운수업체에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기본근로 8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해 체결한 점을 들어 “1일 단위 평균 버스 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운전기사들이 설령 대기시간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같은 연장근로 1시간을 초과하고 또 얼마나 초과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기시간 중 운전기사들이 적절히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보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종래 버스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 왔다”며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