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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운전 기사 A씨 등 6명이 자신들이 다니는 B운수업체를 상대로 낸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운전기사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B운수업체가 소속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을 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하는 기준시간 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내용도 함께 담았다.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기본근로 8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해 체결한 점을 들어 “1일 단위 평균 버스 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운전기사들이 설령 대기시간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같은 연장근로 1시간을 초과하고 또 얼마나 초과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기시간 중 운전기사들이 적절히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보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종래 버스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 왔다”며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