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완화 청약 경쟁률 높아질까…이번주 2470여가구 신규 공급

7일부터 아파트분양권전매제한 기간 단축
이번주 경기 화성·파주, 광주 남구 등 청약
  • 등록 2023-04-09 오전 9:20:30

    수정 2023-04-09 오전 10:11:09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가운데 이번 주 전국에 2470여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2476가구(일반분양 196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파크릭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광주 남구 봉선동 ‘e편한세상봉선셀레스티지’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 주택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등 5곳에서 열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됐다.

수도권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적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하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했고 그 외 지역에서의 전매제한은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청약 실수요 외에 전매를 노린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수도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 수석연구원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를 수 없어 청약 시 자금 여력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주 분양 일정(자료=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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