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교수는 “입증책임 전환은 피심인(기업)에 큰 부담이다. 뚜렷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입증 강도가 세기 때문에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로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입증책임 전환을 거두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신속한 법집행을 통한 올바른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면 분명한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한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DMA는 ‘사전규제’(외부계약 허용 등 특정 기업이 해야 할 행위 명기) ‘사후규제’(자사우대 등 특정기업이 해선 안 되는 행위 금지) ‘당연위법’(특정 행위 시 무조건 위법) ‘모든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등 규제 범위가 넓고 수위가 높아 강력한 플랫폼 규제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신 교수는 “DMA와 플랫폼법의 가장 큰 오해는 ‘사전규제’에 있다”며 “DMA는 외부 계약 허용 등 행위 자체에 의무를 부여한 사전규제와 특정 행위시 위법성을 판단하는 사후규제 모두 해당하는 반면 플랫법폼은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이나 끼워팔기 등의 행위 이후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후규제만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로 사전규제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플랫폼기업 사전지정과 관련해선 과거지향적이기 보다는 ‘미래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진출 등 이제는 토종 플랫폼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플랫폼기업 사전지정 때는 무조건 매출이 높고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잠식당하는 시장의 현재와 미래 등 동태적 특성을 함께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부의 이번 플랫폼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신 교수는 이어 “큰 골격만 제시하다보니 정부-업계가 상상하는 모습이 다르고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며 “제도적 취지나 입법의 타당성이 있어도 모든 논의 자체가 반대나 저항이 많아 진척되지 않는 분위기인데 오해가 있다면 정부가 구체적인 입법안을 놓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신영수 교수는…
△1968년생 △세광고 △중앙대 법대 법학사 △미국 UC Davis 로스쿨 LL.M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창원대 법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