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솟는 국세감면율, 조세지출 전면 재정비 서둘러야

  • 등록 2024-05-10 오전 5:00:00

    수정 2024-05-10 오전 5:00:00

국세감면율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수입 전망치+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올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8%로 뛰어 오른 데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3.3%포인트가 높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정 한도를 초과했으며 초과폭도 지난해 1.5%포인트에서 올해는 1.7%포인트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세감면율이 상승하는 것은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과도하게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2024년 조세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9조 5000억 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을 올해는 77조 1000억 원으로 10.9%나 늘려 잡았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치(7%)를 3.9%포인트 앞지른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국세수입은 6.6%(28조 원)가 줄어들었음에도 감면액은 무려 21.4%(13조 6000억 원)나 급증했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 깎아주기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세수가 부진한데도 국세감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조세지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마다 각종 명목의 신설 감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정확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등 신규 세액공제가 늘어난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일몰이 도래한 공제들은 대부분 연장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임에도 ‘지출’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씀씀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이 고착화함에 따라 세수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을 펑펑 해주다 보면 세수기반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세금감면 제도에 대한 사전 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신설을 억제하고 일몰 도래 항목에 대한 재연장을 억제해야 한다. 조세지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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