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망치 등 둔기를 이용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시도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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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촉법소년 A군이 지난 18일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최근 중학생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A군은 손님이 없는 무인점포에 들어가 망치로 키오스크를 내리치는 등 파손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무인매장에서 돈을 훔치려 한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망치, 멍키스패너, 가위 등 범행 도구도 압수했다.
A군은 “돈이 필요해 절도를 시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근 그를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