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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349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층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테라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었다. 이씨는 외부에 식물을 높게 심어 내부를 볼 수 없게 한 뒤 안쪽에 양귀비를 심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대검찰청 입건 기준에 따르면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하면 입건하도록 돼있다”며 “이씨의 테라스에는 육안으로도 이보다 훨씬 많은 주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단속 기준으로 50주 미만은 불입건, 50~100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100주 이상은 기소 처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