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불협화음]③법조계 "檢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해야"

"중대범죄 대응 강화 차원에서 검찰청법·형소법 등 개정해야"
  • 등록 2021-04-01 오전 5:50:20

    수정 2021-04-01 오전 7:14:42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이첩 및 기소권 기준이나 6대 범죄로 제한한 검찰 직접 수사권 등 국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한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간 협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대 범죄 대응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 수사기관 간 전향적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세밀한 검토를 거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왼쪽)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검찰 및 경찰과 3자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공수처와 검경 간 수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 수사 기관별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은 31일 출근길에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할 경우 이를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 규칙 안(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검찰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실무협의체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쥔 김 처장이 견제보다 협력을 우위에 두는 식의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검찰청법에 정통한 이완규 변호사는 “현행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도 갖고 있다. 통상 기소 여부 등 처분권까지 넘기는 이첩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행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는 공수처가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검·경 간 직접 수사 범위부터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경은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을 주축으로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일반적인 제도 안착과 관련,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범죄가 뒤엉켜 있는 이번 LH 투기 의혹에서는 검·경 간 역할 조정과 협력 방안을 두고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중대 범죄에 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6명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안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 범죄나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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