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유가 오로지 그것인가”…기재부 “예”
1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은 기재부가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 기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1년 한시 공제하는 안도 포함됐다.
특히 야당은 세액공제율 상향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주목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0% 정도로 하자고 했더니 기재부가 반도체와 8%면 된다고 강변해 따랐다”고 지난 해 기재위에서 조특법 논의했을 때의 발언을 소개하며 기재부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기재부가 이날 조세소위 위원에게 제출한 ‘조세소위 요구자료’를 봐도 투자세액공제율을 25%(추가 임시세액공제 포함 대·중견기업 기준)로 설정한 이유로 가장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세제 지원 취지”라며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종전에 운영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당기분 15%, 증가분 10%가 최고 수준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장혜영 “결과값에 끼워맞추다보니 설명 못해”
이와 함께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기재부는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줄어드는 세수는 3조3000억원가량으로 법인세율 구간별 1%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인 3조3000억원 정도 수준으로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한시 적용해 과도한 세수 감소를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이 요구한 세제지원 확대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 기재부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1단위가 늘면 R&D 투자 1.4단위가 증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하고 R&D 세액공제율 1%포인트 상승 시 R&D 투자 0.7%가 증가(조세연구원)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벌어진 데 주목하며 호소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강연을 인용해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도 키우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살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배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각론이 맞을 순 있겠지만 국가대항전인 지금 큰 틀에서 대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정부가 투자해야 할 때”라며 “특히 대기업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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