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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부터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 모두 입법사항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포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상속세 개편 등은 모두 국회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가 새해들어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 모두 국회를 설득하지 않고는 작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경방에 포함된 내수촉진책인 △상반기 전통시장 소비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외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1년 연장이나 연구개발(R&D) 투자증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상향도 모두 조특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이밖에 경방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다세대·다가구(빌라) 지원 3종 세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적 취득세 50% 감면 등의 정책도 모두 입법사항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하는 등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대부분도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약속한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ISA 비과세 한도 확대도 마찬가지다. 특히 금투세는 여야가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과 패키지로 합의했던 사항이기에 현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통과가 어렵고, 상속세 개편 사안 역시 부자감세 반대 기조가 뚜렷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아직 여야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8일 전체회의가 단 한 번 열렸을 뿐 조세소위 등 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안을 두고 여야의 물밑 조율도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사실상 총선 정국에 접어든 상황에서 논의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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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세수감소도 동반…4년 연속 재정준칙 실패 우려도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임투세액 공제 1년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1조원에 육박한다. 앞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시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ISA에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정부 추산으로도 2000억∼3000억원 세수감소가 발생한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정확한 추계치를 발표하지 않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세수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가 실제로 실행되면 세수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세수감소로 내년(2025년)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 정부의 재정준칙 목표(-3% 이내 관련)를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우고도 4년 연속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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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추진 중이 감세정책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 방송에 출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