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기존 12개였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16개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양고기(염소 포함)를 비롯해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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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음식명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가로*세로 21*29㎝이상, 글자크기 30 포인트 이상인 일정 규격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에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김치류는 고춧가루의 원가비중이 높은 데다,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