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도 원산지 표시

전국 63만개 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12개→ 16개로 확대
  • 등록 2013-06-16 오전 11:00:09

    수정 2013-06-16 오전 11:00:09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전국 63만 개 모든 음식점이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기존 12개였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16개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양고기(염소 포함)를 비롯해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예시(자료= 농식품부)


표시방법도 강화된다.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영세한 소규모 식당이라 해도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음식명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가로*세로 21*29㎝이상, 글자크기 30 포인트 이상인 일정 규격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에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음식점 내에서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혼합 비율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라고 표기한 경우 국내산 닭 혼합 비율이 중국산 보다 낮다는 뜻이다.

특히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김치류는 고춧가루의 원가비중이 높은 데다,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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