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조현민 15시간 경찰 조사뒤 귀가…특수폭행 혐의 부인

조씨 "사람 없는 쪽으로 유리컵 던졌다"
"성실히 조사 임해…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
  • 등록 2018-05-02 오전 1:43:49

    수정 2018-05-02 오전 2:17:21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2일 오전 1시 15분 약 15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진그룹 일가의 차녀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약 1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2일 서울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전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한 조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까지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조사를 마친 뒤 폭행·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진 게 아니라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폭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할 수 있어서다.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경찰이 조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폭행 과정에서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동반할 때 적용한다. 특수폭행은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조씨의 특수폭행 혐의를 확인 중이었지만 조씨와 회의 참석자들 간 진술이 엇갈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조씨를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임원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수사 과정)을 맡겼다.

조씨 등이 사건 이후 말맞추기나 회유·협박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후 같은 달 23일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본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던 중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도 포착했다. 이외에 조씨는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명품 밀수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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