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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근 해역에서 어업을 하던 A씨는 2015년 4월 22일 저녁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준비를 하던 중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수자원관리법에 의해 사용적재가 금지된 ‘3중 그물’이 선박에 적재돼 있던 것을 알고, 단속을 피해 전속력으로 도주했고, 단속정과의 추격전 끝에 선박이 바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는 튕겨져나갔고, 사고 30분쯤 뒤 바위에서 5~30m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1심은 과잉 단속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며 약 7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당국은 즉시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결과 달리 국가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사건 공무원들은 A씨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유족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