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단속 도주 중 사망한 선장…대법 "과잉단속 아냐"

부산 가덕도 해상서 단속 피해 도주하다 바위에 충돌
유족 측 "과잉단속…구조 행위도 없었다" 손배소 제기
1심 "적법 단속…단, 구조 의무 다하지 못했다" 판결
2심·대법 "음주 상태…구조 태만과 사망, 인과성 없다"
  • 등록 2021-06-28 오전 6:00:00

    수정 2021-06-28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불법 어업’을 하던 어선이 단속이 나와 도주하던 중 바위와 충돌하는 사고로 선장이 바다에 빠져 숨진 것에 대해 국가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인근 해역에서 어업을 하던 A씨는 2015년 4월 22일 저녁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준비를 하던 중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수자원관리법에 의해 사용적재가 금지된 ‘3중 그물’이 선박에 적재돼 있던 것을 알고, 단속을 피해 전속력으로 도주했고, 단속정과의 추격전 끝에 선박이 바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는 튕겨져나갔고, 사고 30분쯤 뒤 바위에서 5~30m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감독공무원들이 과잉 단속을 했고, 또 적시에 A씨를 구조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라”고 주장,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잉 단속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며 약 7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당국은 즉시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결과 달리 국가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사건 공무원들은 A씨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은 당시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무릎까지 오는 털 장화도 벗지 못해 수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익사 소요 시간인 5~8분보다 빠르게 사망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유족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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