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폭력·부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701명 송치

6개월간 특별단속 1096명 단속
갈취폭력 사범 126명, 건설부패 575명 송치
  • 등록 2024-11-10 오전 9:00:00

    수정 2024-11-10 오전 9: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1096명을 단속해 701명을 송치(구속 9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사진=이데일리DB)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총 4829명(구속 148명)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단속에서 송치한 701명(구속 9명)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명),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명)으로 건설부패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82%)를 차지했다.

분야별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행위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다.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금품수수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주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을 송치(경기남부청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55건 281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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