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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학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혼자선 용변을 보거나 식사를 못 하고, 읽기와 계산도 하지 못할 정도가 돼 기존 사회·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A씨는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도 받았는데, 그 결과 사회연령이 4.4세 정도인 ‘심한 지적 장애 수준’에 달할 정도라는 등의 판단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4월 집 근처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차에 치였고,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됐다. 의식장애·사지마비 등이 남을 것으로 예상한 A씨 측은 사고 운전자 측에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며 7억 2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A씨는 사고 이전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되었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뒤,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은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