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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격수업 프로그램 및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개발했고, 2012년 5월 4일 주식회사 L과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8과목을 제작해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L에서 근무했던 A직원이 2013년 6월 이후 피고 E에서 근무했다. A씨는 L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해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 E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E가 운용하는 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당시 A씨는 학교법인 N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전달했고, 이 직원은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I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피고 총장 C)과 학교법인 N이 운영하던 U(피고 D)의 각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후 학교법인 N은 2016년 1월 피고 C 사이에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U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A직원이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 E가 운용하는 교육원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학교법인 N의 직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I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 및 U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했다며 A직원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또 피고 B와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 피고 A직원과 공동해 주위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 D는 학교법인 N으로부터 U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으로서 학교법인 N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한 인수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부당이득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직원 A 책임과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해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며 “그러나 저작권 무단 이용의 경우 그 반환해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