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27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성수IT지구)는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에 지정된 지구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IT·R&D)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부동산이다. 아울러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취소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해 성수IT지구 내 입지공간이 확충되고 IT기업이 유인됨에 따라 IT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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