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이 진 빚, 소유 법인에 청구 가능…개인-법인 별개 아냐"

부동산 매매대금 미납에…채무자 소유 법인에 청구
1심 "법인, 채무 면탈 상관관계 없다" 원고 패소 판결
2심·대법 "채무 면탈 목적 설립 법인…법인격 남용" 판단
  • 등록 2021-05-10 오전 6:00:00

    수정 2021-05-10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개인이 진 빚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인쇄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을 시켜 C씨와 지난 2012년 10월 경기 안성시 소재 공장건물·용지 등 부동산에 대해 계약·중도금을 1억5000만원으로 하고, 대출잔금 13억3500만원을 승계하는 등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C씨는 본인 아들의 연대보증 아래 A씨 남편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차용하는 이행각서를 썼다. 각서에는 C씨가 그해 말일까지 차용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공장건물·용지 등 부동산은 A씨 남편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는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지만, A씨는 기다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던 중 2013년 8월 C씨는 부동산의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했고, A씨는 C씨 아들에게 매매대금 미지급금 1억 6000만원 및 부가세 5000여만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C씨 등이 5년이 넘도록 6000만원만 변제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10월 B사를 상대로 이행각서에 기재된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금 약 1억 4000만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C씨 아들이 2015년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C씨이고, 2016년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안산 소재 부동산이 B사 소유가 된 상태인데, A씨는 B사가 C씨 등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채권자는 A씨가 아닌, A씨의 남편”이라며 “B사는 각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설립된 회사로 채무 면탈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즉각 항소했고, 2심은 채권자가 A씨의 남편이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B사는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로 봤다. A씨로의 부동산 인도는 불가능하지만, 미지급금은 변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 남편이 남편으로서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 사정만으로 문언에 적시된 것과 다르게 해석하기 어렵다”면서도 “B사 설립은 이 사건 채무의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B사가 C씨 아들의 개인사업체인 D사를 폐업한 뒤,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법인인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 대한 부채는 D사에 있었지만, B사는 D사의 자산과 부채 등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으면서도 A씨에 대한 채무만 인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사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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