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전시회 활성화…정부·지자체 지원 물꼬 튼다

국회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사이버 전시회에 메타버스 등 포함
8년 전 폐지 등록제, 신고제로 부활
산업부 장관 직속 발전위원회 설치
R&D지원 신설 산업 첨단화·고도화
  • 등록 2023-06-16 오전 6:24:18

    수정 2023-06-16 오전 8:44:31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회가 메타버스 등 3차원(3D) 가상공간에서 열리는 온라인 전시회를 사이버 전시회 범주에 포함하는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지자체가 온라인 전시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메타버스, 가상·증강·혼합현실(VR·AR·XR)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전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이버 전시회가 열리는 공간 개념을 메타버스 등 가상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2015년 폐지된 전시사업자 등록제를 신고제로 부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시 주최업을 비롯해 장치 디자인·설치, 물류·경비 등 서비스까지 모든 전시 관련 사업자는 사전에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전시회가 연기·취소되면서 업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등록제 폐지로 사업자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전시 장치·디자인, 서비스 등 일부 사업자가 정부 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신고제도 도입은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속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비정기 운영되고 있는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심의위원회로 개편한 것으로 위원장(산자부 차관) 포함 업계 대표와 전문가 등 15명 이내 위원을 두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맞춰 전시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기법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전시 부문 R&D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 고도화와 첨단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와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연수기관을 유관 협회·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에 전시 관련 전공학과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자부 장관 지정을 받아 전시주최자협회, 전시디자인설치협회, 전시서비스업협회 등도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동주 의원은 “신고제도 도입이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각종 정책적, 행정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등 역차별을 당하던 전시 디자인·설치업과 서비스업 등 업계 내에 존재하던 사각지대를 제거해 전시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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