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김소희·서왕진 의원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포럼·기후솔루션과 함께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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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현재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진 개별 사업자가 여러 부처·지자체에 걸쳐 30개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를 일일이 받느라 관련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입지를 정하고 예비·발전지구를 지정한 뒤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해당 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개별 사업자의 ‘의지’에 의존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속도는 더디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 규모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상업운전 중인 곳은 0.8GW에 불과하다. 많은 사업자가 총 29.9GW에 이르는 9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년째 인·허가나 주민 수용성 확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 사업 추진의지 없이 사업권 매매 차익만을 목적으로 소위 ‘알박기’에 나선 사업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논의는 더디다. 21대 국회(2020~2024년) 때도 여야를 통틀어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를 이어왔으나 결국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2대 국회도 올 5월 출범 이후 여야를 통틀어 총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반년이 지난 현재 모두 소관 상임위 접수·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관건은 기존 사업자 합리적 우대방안
문제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특별법의 새 틀 안에 기존 사업자를 어떻게 끼워 넣느냐이다. 총 94개의 기존 사업자가 모두 ‘사업권’ 불확실성을 감수한 채 새 틀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많은 기존 사업자가 특별법 체제에 합류하는 대신 계속 독자적으로 인·허가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22대 국회 최초로 해상풍력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기본 사업자 제도 편입 편의를 대폭 강화해 기존 쟁점을 해소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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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아예 기존사업자를 모두 특별법상의 사업자로 간주하는 기존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나온 모든 안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일부 미합의 쟁점이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헌법에 비춰봤을 때 기존 사업자라고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자로 인정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또 기존 사업자가 특별법과 별개로 기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특별법 취지를 일부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기존 사업자 손해가 막심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상과 혜택은 필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은 (특별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 연구원은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이 같은 과도기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020년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마련 계획을 담았으나, 이듬해 사업자 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는 8.2GW 규모 22건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늘었다”며 “새 제도 마련이 늦어질수록 허가받은 사업이 늘어나면서 과정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도 같은 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함께 공공 주도의 해상풍력 조성의 중요서에 대해 논의했다. 박찬대 대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특별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