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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론에 좀더 무게를 뒀다.
반면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이원화할 경우 기소검사는 수사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렇다해도 수사검사처럼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다면 빨리 구제받아야할 피의자는 사건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이 깨져 그 고통은 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 취임 이후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사건은 검찰, 일반사건은 경찰로 권력을 나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사건 범위가 크게 줄어 기소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 굳이 이 둘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간 분리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하며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의 문제제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대신 사후적으로 재판에서 잘못된 기소가 밝혀질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해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주고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포토라인 폐지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대한변협을 폐지를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가 조국 전 장관 때 갑자기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에도 차라리 선거개입 사건 이후부터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면 더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그는 “대한변협 내에는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이번 법무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은 비판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