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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지인 B씨의 이복누나 집에서 B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16세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도 동석했는데, 만취 상태였던 B씨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준강간을 했다. 직후 A씨도 화장실로 향해 알몸으로 있던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피해자가 간음 시작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술을 먹고 구토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괜찮다’ 답변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성행위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볼 수 없다”며 “A씨는 피해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간음 행위를 했고, 이 탓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