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3만2914명에 달한다. 대구가 1만6806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4122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2805명 △서울 2218명 △부산 1946명 △충북 1067명 △경남 985명 △충남 84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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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가격리자가 늘면서 이들이 무단 이탈하는 등 일탈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북 안동에선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한 시민이 카페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신천지 교인 명단에 들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다음 날 가게를 열었다가 그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자의 일탈 행위가 감염을 더욱 확산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행정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가격리자에게는 전담 공무원이 하루 2차례 전화를 걸어 증상여부와 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데, 급격히 늘어난 격리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안내하고 있지만 일탈 행위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 1명이 자가격리자 수십명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시 전화를 하는 등 2차례가 아닌 몇십 번을 전화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이탈을 시도하면 자발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앱을 이용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허점도 남아 있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동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G폰 등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휴대폰은 활용할 수 없고 오는 20일까지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게 QR코드를 보내고 클릭하면 설치하는데 이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이라며 “혹시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무원의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자가격리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