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3-8구역과 3-10구역이 사업 지연으로 구역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다음달 도시재생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3-8구역과 3-10구역의 토지주들은 “작년에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사업 동의서를 받았을 때 93%가 찬성했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는 등 여론형성에 나섰다.
서울시가 지난 4일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개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 세운 촉진지구의 최종 일몰 여부는 오는 4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현재로선 구역 존치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
서울시가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이라고 밝힌 구역들은 건축심의 이후 5년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곳들이다. 구체적으로 △세운2구역 35곳 △세운3구역 2곳 △세운5구역 9곳 △세운 6-1·2·3·4구역 106곳 등이다.
세운3구역 토지주 618명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했다. 토지주들은 “세운지역은 재개발구역 지정된 게 벌써 40년 전으로, 이미 상권 슬럼화가 심각해 화재위험과 건물노후화로 재생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도시재생에서 답을 찾긴 어려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세운3구역 내 8개 소규모 구역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상황에서 나머지 2개 구역 해제하는 것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운상가 시행사 한 관계자는 “서울시 실무 행정부서도 3-8, 10구역만 정비구역해제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서울시 기본방침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세운지구 촉진계획 전면재검토 발표로 세운3구역에 대한 개발 인허가가 1년이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올해는 일몰제로 인한 일부 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운상가 내 영세상인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
서울시는 이르면 4월 초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최종 일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매달 2회씩 열리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심의가 밀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운지구 내 일몰대상 구역도 존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지구 일몰 대상 구역의 경우 원칙상으론 해제하는 것이 맞지만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도 최대한 귀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토지주의 반발도 있지만 영세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운상가는 주거지역이라기보다 산업이 기반인 지역인 만큼 다른 일몰제 연장 구역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