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기구(형광등 점등용 전기기구)는 안정기가 내장돼 있어 LED램프를 꽂을 경우에는 호환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안정기를 제거하고 컨버터(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LED를 구동하는 기기)를 별도로 설치한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만 생산·판매를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3개월의 시험인증 기간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LED램프를 시중에서 구입, 집안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형광등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기표원 측은 “기존 형광등기구에서 형광등을 직접 대체 사용가능한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은 현재 국제표준에서 논의 중”이라며 “오는 2014년쯤에는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