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보급 속도내나'..형광등 호환 안전기준 마련

기존 형광램프 대체하는 LED램프 안전인증 실시
  • 등록 2013-03-03 오전 11:01:32

    수정 2013-03-03 오전 11:01:32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기존 형광등을 대체해 사용이 가능한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인증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형광등기구(형광등 점등용 전기기구)는 안정기가 내장돼 있어 LED램프를 꽂을 경우에는 호환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안정기를 제거하고 컨버터(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LED를 구동하는 기기)를 별도로 설치한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만 생산·판매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형광등기구에 바로 LED램프를 꽂아 쓸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호환형)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은 지난달 25일자로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3개월의 시험인증 기간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LED램프를 시중에서 구입, 집안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형광등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기표원 측은 “기존 형광등기구에서 형광등을 직접 대체 사용가능한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은 현재 국제표준에서 논의 중”이라며 “오는 2014년쯤에는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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