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군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60일’이라고 정한 것은 선거 운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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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공직선거법상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을 선거 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로 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그해 6월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울산광역시 모 지역 군수에 출마하고자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 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며 A씨의 후보자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선거 운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심판 청구한 법 조항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군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 기간 개시일 전 미리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기회를 부여하되,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향후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비후보자 등록 전이라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상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 조항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A씨의 ‘자치구ㆍ시장 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운동 개시 전 90일로 정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재는 “군은 자치구ㆍ시보다 인구와 선거인 수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구ㆍ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보다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