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식경제는 RPS 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거래 등의 업무를 전력거래소가 맡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으로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이 수행한 RPS 관련 업무 중 ▲REC 거래시장 개설·운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는 전력거래소 쪽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공단은 ▲REC 발급·관리·폐기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지경부는 업무 이원화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거래소)간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두 기관간의 RPS 공동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이밖에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지경부 측은 “RPS 공급의무자들의 지난해 의무이행 실적은 현재 집계 중”이라며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나 대상 등은 3월 이후에 확정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 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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