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내 성범죄에 檢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정학 무효 아냐"

서울대 교내 성범죄로 檢수사…별개로 정학 9월 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정학 무효 소송냈지만
대법 "형사재판 무죄 선고됐다고 징계사유 부정 못해"
교칙상 '성희롱' 규정 들어 "학교 징계 판단 정당"
  • 등록 2021-04-05 오전 6:00:00

    수정 2021-04-05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학교 내 성범죄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앞선 성범죄 관련 학교에서 내린 징계 처분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각기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사 선고됐다고 해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인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술에 취한 서울대학교 대학생인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 당시 B씨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도 A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했고, 서울대학교는 2019년 3월 A씨에게 정학 9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 사이 검찰은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 등에 비춰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A씨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통보 받은 직후인 4월 서울대학교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대법은 “형사재판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대학교의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적어도 B씨의 동의 없이 그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은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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