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숨기고 공무원 합격…法 "채용 취소 처분 합당"

'경찰청 조사받은 적 있냐'는 문항에 '아니오' 표기
"경찰조사와 경찰청 조사, 다른 것으로 인지" 주장
신원조사서 '재판 중'…합격 취소에 응시자격도 제한
法 "다른 사람의 결과에 영향 미친 부정한 행위"
  • 등록 2020-06-14 오전 9:00:00

    수정 2020-06-14 오후 9:49:5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채용 시험에 최종합격한 지원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 지원한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의 문화해설사 부문에 응시해 서류 합격을 했다. 그 후 2차 면접을 봤고, 그해 12월 A씨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

문제는 당국이 A씨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을 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그해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 당국은 이듬해 2월 A씨에 대한 청문을 하고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A씨가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었다고 판단했다. 서류 합격을 한 2차 면접 대상자는 절차상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는데, A씨는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한 것.

A씨는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라 표기한 것”이라며 “또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격 취소도 부당한데 5년간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질문서 문항에 대해 ‘아니오’라 표기한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시험 모집공고에는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고, 해당 질문서는 응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서류로서 사실대로 기재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크다”며 “시험응시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제한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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