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원심과 같이 치료 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 2일 대구 동대구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황 전 대표가 연설을 하자, 그를 위협해 연설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소지한 낫자루를 허리춤에 숨히고 접근했다. 그러다가 당직자에게 제지를 받자 “죽여야 된다. 비켜라. 안 비키면 너를 죽이겠다”며 낫을 꺼내들어 해당 당직자를 협박했다. 이에 따라 당직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및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 한 특수협박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는 “정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았는데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면서도, 다만 그가 황 전 대표에 다가갔고 이를 막아 선 당직자에 실제 협박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씨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한 것 역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수협박 미수와 관련 “원심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