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야 된다" 낫 들고 황교안에 접근한 50대 남성…대법, 실형 확정

지난해 5월 동대구역 광장 연설 나선 황교안에
낫 소지한 채 접근…당직자 제지하자 "죽이겠다"
2012년 정신병원 강제입원 전력 있어
당직자 협박만 유죄 인정돼 징역 6월 실형
  • 등록 2020-08-02 오전 9:00:00

    수정 2020-08-02 오전 9: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이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를 향해 낫을 소지한 채 접근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5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원심과 같이 치료 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 2일 대구 동대구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황 전 대표가 연설을 하자, 그를 위협해 연설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소지한 낫자루를 허리춤에 숨히고 접근했다. 그러다가 당직자에게 제지를 받자 “죽여야 된다. 비켜라. 안 비키면 너를 죽이겠다”며 낫을 꺼내들어 해당 당직자를 협박했다. 이에 따라 당직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및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 한 특수협박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계 인계된 그는 2012년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평소 총알을 막기 위해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 “나는 옥황상제이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정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았는데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면서도, 다만 그가 황 전 대표에 다가갔고 이를 막아 선 당직자에 실제 협박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2심은 당직자에 대한 특수협박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씨가 낫을 소지한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간 행위 만으로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협박 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대비 다소 가벼워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씨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한 것 역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수협박 미수와 관련 “원심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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