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 증인 나서는 정경심 모자…조국처럼 증언 거부할까

입시비리 관련 최강욱 재판 증인으로 15일 소환
청맥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檢 집중 신문 이뤄질 듯
다만 형소법 148조 따라 실질적 증언 미지수
정경심 재판 증인 조국 역시 일체 진술 거부하기도
  • 등록 2020-09-14 오전 12:07:00

    수정 2020-09-14 오전 12:07: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입시비리와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다.

앞서 정 교수 재판에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모습이 연출된 이후 이번에는 정 교수 모자가 한 법정에 서게 된 셈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 증인 출석 당시 친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 교수 모자 역시 이번 최 대표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4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와 아들 조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최 대표 3차 공판에서 “인턴 허위성과 관련 당사자로서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보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며 조씨와 함께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정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증인 신문에서는 검찰은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교수 모자가 실질적 증언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선 조 전 장관 역시 300여개에 이르는 검찰 질문에 총 309번에 걸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하며 일체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여 만 관련 재판들의 1심 선고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먼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고 이달 9일 항소심에 돌입했다.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겨 증거은닉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자산관리인 역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하고 채용비리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1심 재판도 오는 18일 마무리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 1심 역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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