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

내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폐지
"돈 안 되는 공익사업 영위하려 하겠나"
  • 등록 2024-05-08 오전 5:15:00

    수정 2024-05-08 오전 5:15: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해 영업하는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원하는 인건비를 내년부터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연구개발(R&D)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없애는 등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예산이 반토막 난 가운데, 내년 일자리창출 사업까지 폐지하면 예산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내년에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대비 49% 삭감한 500억원인데 내년 예산안엔 0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방식을 인건비 등 직접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과 같은 간접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직접 지원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07년 제종된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고용부가 인증하고 있다. 크게 5개 유형중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 가장 많다. 2022년 기준 3534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제공형이 2349개(66%)다.

인건비 지원 폐지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다른 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며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도 약 180억원 늘었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예산 삭감 규모(474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더라도 별도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인증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자리 제공형 기업이더라도 사회적기업은 동네돌봄서비스처럼 공익을 위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돈 안 되는’ 공익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정부는 이미 올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도 없앤 상태다.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R&D·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사업은 지난해 2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매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였으나 고용부는 올해 이 사업을 폐지했다.

김용일 경희사이버대 교수(NGO사회혁신학과)는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취약계층은 복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예산이 없어 긴축하겠다는 것이지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폐지로 정부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사회적기업들은 코로나 때도 고용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기업으로 앞으로 고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여기에 철퇴를 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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