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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바’하는 업주도…“명도소송 방지 대책 내놔라”
사단법인 서울·경기·인천 노래연습장업협회는(협회)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집합금지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됐다”며 “다시 한 번 노래연습장의 고위험업종 기준을 세밀히 검토하고 집합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집합금지 조치 후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2억원을 들여 서울 송파구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을 시작한 김성환(61)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부터 손님이 없다시피 해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왔지만, 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해 ‘카드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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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지원금보다 명도소송 방지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명도소송으로 고충을 겪거나 상담을 시작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30여명에 달한다.
협회 측은 “정부는 100만원, 200만원 지원금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업주들이 원하는 건 집합금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해결 등 자영업자의 고충을 파악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인 미만 교습소는 문여는데…노래방처럼 지원 달라”
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수도권의 경우엔 중·소규모의 학원마저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강제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누적된 경영난으로 내일 당장 먹고살 일을 걱정하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히 학원과 유사한 10인 미만 교습소나 개인과외 운영을 허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설 기준이 아닌 ‘교습인원’ 기준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제 휴업으로 경영난을 겪는 학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강제휴업을 실시하는 노래방과 PC방에는 최소 100만원의 휴업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강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