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싸우다 "관두면 되겠네" 말했다 해고…法 "부당하다"

제빵업체 생산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실질적 운영자 대표 아들과 언쟁 뒤 출근 안해
이후 부당해고 주장했지만 중노위 기각
法 "진정한 사직 의사 표시 아냐…부당해고 맞다"
  • 등록 2020-10-04 오전 9:00:00

    수정 2020-10-04 오후 9:50: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직원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와 언쟁 중 “그만 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사 표현을 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을 실제 해고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제빵업체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제과·제빵 및 음료 판매업체에서 제빵 생산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5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대표의 아들 B씨와 언쟁을 벌인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부당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언쟁 당시 B씨가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당장 가방을 챙겨 나가라”라는 등 질책을 들었고, 이에 당일과 다음날 B씨와 대표에 각각 전화해 해고에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의사에 기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서면통지 절차가 결여된 부당해고라는 주장이다.

반면 B씨는 오히려 A씨가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후 제빵실에서 일하고 있는 A씨에게 “나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을 왜 하고 계세요”라고 말했을 뿐, 부당하게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앞서 한 발언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B씨가 다시 A씨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는 A씨가 회사를 떠난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여러 잘못에 관해 해명하면서 ‘해임’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대표는 ‘해고(해임)가 아니다’라거나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해고’, ‘해임’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음에도 대표 역시 해고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위로하는 취지의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는 바 B씨와 대표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A씨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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