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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제빵업체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제과·제빵 및 음료 판매업체에서 제빵 생산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5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대표의 아들 B씨와 언쟁을 벌인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부당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오히려 A씨가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후 제빵실에서 일하고 있는 A씨에게 “나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을 왜 하고 계세요”라고 말했을 뿐, 부당하게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여러 잘못에 관해 해명하면서 ‘해임’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대표는 ‘해고(해임)가 아니다’라거나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해고’, ‘해임’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음에도 대표 역시 해고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위로하는 취지의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는 바 B씨와 대표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A씨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