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한 민간업체의 수난구조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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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수중 공사·장비 임대업을 하는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의 소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2014년 4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색·구조 작업을 했다. 구조작업 도중인 그해 5월 23일 해양경찰청은 A사를 포함한 민간장비 지원 업체들에 장비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비용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A사는 함께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B사를 통해 그해 4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구조 활동에 투입한 해상크레인바지선, 예인선 등의 장비 사용료와 인건비 등 총 11억3835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해경에 청구했다.
문제는 해경이 A사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면서 발생했다. 그해 9월 26일 해경은 A사가 청구한 11억3835만 원 중 2억5735만여 원만 수난구호비용으로 최종 인정,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 지급했다. 이를 지급받은 B사는 A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2억1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미지급된 장비임대료 및 인건비 9억416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비용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며 A사가 산정한 장비임대료 10억2000만 원 중 4억4166만여 원만 인정한 것.
재판부는 “구 수난구호법상 재난 발생 시 국가 요청에 따른 지원활동을 한 민간업체는 지급청구권을 가지는데, A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등으로부터 수난구호종사 명령을 받고 실종자 수색·구조 등 업무에 투입됐다”면서도 “다만, A사가 산정한 장비임대료는 작업내용 등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비임대료 4억4166만 원만을 인정해, 해경은 A사에 이미 지급된 2억8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6116만여 원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수난구호작업에 투입된 기간이 88일이라 하지만,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경에서 85일로 인정해 인건비를 산정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